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학회소개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정신간호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신간호 학문과 실무 발전을 위해 교육, 학술, 연구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폭넓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한국정신간호학회장 소속기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사업
2. 교육 사업
3. 출판 사업
4. 국내외 학술 활동 및 교류
5. 기타 사업
제5조(조직) 본 회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전체이사회를 두고,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하며,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지역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는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본 학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온라인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준회원으로서 본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한국정신간호학회에 공헌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4. 온라인회원은 온라인 투고시스템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를 통해 회원이 되며,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 이사 10명 이내(총무, 학술, 편집, 출판, 교육, 대외협력, 서기, 재무)
4. 지역 이사 10명 이내
5. 감사 2명
제9조(임원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5.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술지 논문심사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6. 출판이사는 본회의 학술자료 출판, 본회의 문제은행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7. 교육이사는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8. 대외협력이사는 학회 홍보 및 회원 확보, 홈페이지 관리, 대외협력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9. 서기이사는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0.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11. 지역이사는 지역 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회무와 제반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감사는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선출)
1. 부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참석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3. 실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지역이사는 지역 회원 중에서 각 지역을 안배하여 10인 이내로 실행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전임 회장 중 1명, 회원 중 1명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6. 회장 유고시 임기 잔여기간이 1/3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대신한다.
7.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2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실행이사회, 전체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한국간호과학회 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원 2/3 이상의 건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회칙개정 2) 예산, 결산 3) 임원개선 4) 사업계획 5) 기타 안건 토의
4. 총회는 당해 연도 임원 및 등록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실행이사회)
1. 실행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6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총회에 제출·보고한다.
1) 총회 위임 사항
2) 결원된 임원의 보선
3) 사업 계획, 예산
4) 총회에 제출할 안건
5)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사항
3. 실행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5조(전체이사회)
1. 전체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제16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본 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2. 기획위원회
1) 학회 장단기 발전계획
2) 특별 사업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3. 학술위원회
1)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2)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 학술 교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4. 편집위원회
1) 학술지 논문심사
단,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위촉학,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학술지 발행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5. 출판위원회
1) 학술자료 출판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1) 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
2) 교육 관련 워크숍 개최
3) 교육 관련 교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둔다.
2. 자문위원회는 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중 6인 이내를 실행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본 회에 등록된 회원의 연회비의 2/5를 기본금으로 지급받는다.
2. 그 외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 등으로 조성 되며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3.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조 본 회의 회칙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에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총회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조 본 회의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11월 23일 개정
1998년 12월 02일 개정
2000년 12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18일 시행
2010년 12월 10일 시행
2013년 11월 27일 시행
2015년 11월 25일 시행
2017년 12월 0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