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학회지

학회지 관련규정


 1. 한국정신간호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신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연구 개념이 정신간호학 영역과 관련된 경우 게재가능하다.

 4.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심사하고, 간호학 석, 박사 학위 논문일 경우라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며, 이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고 제1저자를 학위수여자로 해야 한다.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경우는 학위수여자 외에 지도교수 1인에 한하여 공동 혹은 교신저자로 허용한다.

 5. 논문의 제1저자와 공동저자는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속을 명시한다. 첫째로 표기되는 저자가 제 1저자이며, 그 다음부터 표기되는 저자는 공동저자로 구분하되 교신저자는 별도로 표기한다.

 6.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8.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 논문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종설, 개념분석, Q방법론적 연구, 메타분석 등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10. 논문 심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투고 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적합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전송한다.
    3) 단, 일정기간이 지나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11.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12.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우수논문, 논문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1)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3)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논문심사 평가지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⑤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본 학회지의 윤리 규정 및 기타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⑦ 기타(심사위원 및 출판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한 경우)
    4) 수정 후 재 투고: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재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 변경 후 심사진행이 가능하다.

13.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영문교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또는 간호학 전공 외국학위 소지자인 별도의 영문교정위원에게 의뢰한다.

1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할 수 없다. 

15. 심사가 완료되면 교신저자에게 심사 평가지와 심사의견서를 보낸다.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한다. 수정논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논문 수정표와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전송한다. 수정된 논문은 14일 이내에 전송되어야 한다.

16. 심사 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7. 심사가 완료되어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사항에 대한 수정여부와 전반적인 논문의 질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와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8.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9.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 총평으로 교신저자에게 보낸다. 교신저자는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최종본으로 접수한다. 만약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게재불가의 사유가 됨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20. 투고자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의 수정권고사항에 따른 수정논문을 14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는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수정한 원고를 14일 이내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저자회수의 경우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21. 논문의 게재 순은 투고 일을 기준으로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투고에서 심사 및 게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투고자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0년 6월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6년 7월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