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학회지

학회지 관련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시행 2023. 7. 17.] 제 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중 게재(중복 출판):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NIH) 등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연구결과 성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분석 결과 상 연구 변수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분석 결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 ‘차이가 없음’을 논문에 기재한다.

 

제4조(출판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이중 투고 발견 시 향후 2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쪽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정확한 명시를 해야 한다.

 

제5조(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회장, 부회장, 감사, 편집이사와 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2.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위조나 이중 게재, 심각한 변조나 표절, 기타 연구수행 과정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게재 불가 조치와 함께 저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게재된 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향후 본 학회지에 대한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기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드러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자들에 대한 서면 경고, 본 학회지를 통한 공지, 일정 기간 동안 투고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상기 조치 사항의 적용은 주저자 및 책임저자, 공동저자 등 논문 작성의 역할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에 대한 의결)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한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5조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거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사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을 한다.

 

제7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성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와 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2.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6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한다.